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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일기

아동 발달재활바우처 대상자와 소득기준 신청방법

by 제치210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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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바우처 사업

 안녕하세요~ 주호아빠입니다. 제가 소아물리치료를 공부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고 장애가 생겼을 때 필요한 치료를 꼭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치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모님들의 부담이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를 알아보다가 바우처 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24년 1월부터 가능했었습니다. 25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 대상자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8세 미만에 장애아동입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 장애의 유형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며 중복 장애가 인정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6세 미만의 영, 유아의 경우 위와 같은 장애 유형이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가 있으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경우의 아동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동이 20세가 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이며 소득구간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2.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하게 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데 바우처는 월에 총 2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다형)는 본인부담금 없이 월 25만 원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계층(가형)본인부담금 2만 원,바우처 지원액 23만 원 합쳐서 월 25만 원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고 중위소득 65% 이하(나형)는 본인부담금 4만 원,바우처 지원액 21만 원 합쳐서 월 25만 원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라형)는 본인부담금 6만 원, 바우처 지원액 19만 원 합쳐서 월 25만 원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마형)는 본인부담금 8만 원, 바우처 지원액 17만 원 합쳐서 월 25만 원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동 2명 이상인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8만 원을 내는 서비스(마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영역과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은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인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에 대한 의료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서비스를 본인, 대상자의 가족이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가구원 수와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는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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