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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일기

산후도우미 시작, 결혼기념일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by 제치210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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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시작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주호가 집에 온 후 평일의 시작은 산후도우미 이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초보 엄마인 아내만 남겨두고 출근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고 아내 역시 혼자서 주호를 돌보는 것에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 있었는데 전문가인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니 아내도 낮에 조금이라도 자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가기 전에 헬스장에 들려서 운동을 30분정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잠을 6시간은 꼭 자야지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는데 1시간마다 깨버리니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딜수 있는 피곤함이었고 아내와 아기를 생각하니 피곤함보다는 기쁨과 책임감이 더 커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요즘 직장에 업무가 줄어들어서 중간에 쉴 시간이 있어서 체력을 오히려 보충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전에 직장에서 출산하신 직장 동료들을 보면 원래 퇴근시간만 되면 빠르게 퇴근하던 분들이 퇴근시간에도 여유롭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직장이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아무리 집에서 에너지를 써도 퇴근을 빨리 하는게 좋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기에 퇴근시간에 딱 맞춰서 퇴근하고 집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기념일

 10월 9일은 한글날이지만 저희부부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합니다. 21년 10월 9일에 결혼해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둘이서만 보내는 결혼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주호와 같이 이번 세번째 결혼기념일을 보내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결혼기념일에는 아내가 여행가는 걸 좋아해서 국내 지역을 선택해서 펜션을 예약하고 렌트카를 빌려서 단양도 가보고 남해도 갔었는데 이번 결혼기념일은 육아에 치여 여유로움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밤에 배고파서 우는 주호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달래서 재우고는 피곤한 채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호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결혼기념일은 소박하게 집에서 작은 케익을 사서 축하하자고 아내가 먼저 제안을 해줘서 저녁 때 집 앞에 투썸플레이스에서 딸기 생크림 조각 케이크와 숫자 '3'이 써져 있는 촛불을 사서 집에서 주호와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름 잠옷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찍었는데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호 모유수유를 하면서 쿠팡플레이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오랫만에 시청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 갈 때마다 한번씩 봤었는데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난 김에 한시간 가량 시청했습니다. 육아 하면 노트북으로 영화나 프로그램을 볼 시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도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그리고 육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가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하나 더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 이모님께서 저희에게 신청해보라고 알려주신 사업인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유아와 임산부 같은 영양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써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조건에 맞으시면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2.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3.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첫째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기준은 최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으로 판단하는데 3인가구의 80%는 134,671원입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조건에서 약간 벗어서나서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각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식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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